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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소식 더보기

안녕하세요, 조교실입니다.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외부심사위원이 심사수당 외에 대면 심사 진행 시, 사회대에서 지급하는 여비가 제공됩니다.(아래 내규 참고)

총 1회에 한해 아래와 같이 여비가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따라서, 프로포절, 종심 1차, 종심2차의 총 3회의 심사 중 최소 1회는 대면으로 오셔서 진행하셔야 여비가 지급되며,

2회 이상 대면으로 오셨더라도 1회에 한해서만 여비가 1회 지급됩니다.

종심 2차는 가급적 행정 절차 처리(투표용지 및 점수표 기입 등 서명 필요)를 위해 대면으로 오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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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논문 외부심사위원 심사수당 외 여비에 관한 내규

   

제정 1998.4.15.

개정 2019.5.28.

   

1. 이 내규는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204항에 따라, 박사학위논문 외부심사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여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여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참고: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별표2]

논문심사료 1인당 징수액 및 지급액 기준

 

장학금 소식 더보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신청 안내>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대출 신청 기능 활용)

 

우리 대학은 교내외 장학생 선정 시 '경제적 사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학원 장학금의 경우에도 학자금 지원구간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2025-1학기 관악회 대학원 결연 등에서도 요구했었습니다.)

대학원 학생들의 경우 국가장학금 대상이 아니다 보니 학자금 지원구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학원 학생들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을 산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것인데요, 

대출을 실제로 받지 않고 학자금 지원구간만을 산정받을 수 있으니,

아래사항에 유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이 학자금 대출 신청 기능을 통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대상: 2025학년도 2학기 학부, 대학원 재학생 및 신입생 중 대한민국 국적자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방법: (대학원생) 사전신청 기간 : 5/23(금) 9시 ~ 본신청전 / 본신청: 별도 공지 예정

– 학자금 대출 실행 방법: 대출신청>승인>대출실행 (모바일 등 들어가서 원하는 시점에 눌러야함)

 

– 유의사항: 

* 반드시 학사정보 등록 단계에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여부 '예' 선택 필요!

* 학생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까지 최대 8주가 소요되므로, 학생신청 및 가구원 동의까지 조기 완료 부탁드립니다!

* 학자금 대출 신청 완료 후 대출실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실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