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항
서울대학교 장학금·학자금 지원안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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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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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학사 과정은 2.7이상인자, 대학원 과정은 3.3이상인자.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대학별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
- 장학금을 지급하는 자(교외장학금)가 장학생 자격을 특별히 정하였을 경우 그 요건을 갖춘 자.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업성적이 부진(평점평균 2.7 미만)하나 교육상 학비보조가 필요하다고 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추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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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 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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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기 : 직전 학년도 11월 초 ~ 중순
- 2학기 : 당해 학년도 5월 말 ~ 6월 초
- 신입학생은 모집안내에 수록된 기간중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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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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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별로 지정된 장학금 신청기간에 장학생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서울대 포털 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 →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장학신청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자신의 지도 교수님이 어느 분인지는 매 학기 중반에 게시판에 공고되니, 확인하여 입력한다.
- 장학생이 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학생 추천에서 제외되므로, 장학금을 받을 필요가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장학생선정신청서를 신청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경제적 형편과 성적 등을 고려하여 장학생 추천 순위가 결정되며, 이 순위에 따라 장학금이 고액부터 배정된다.
- 장학금 서식 중 가정형편, 성적, 봉사활동, 리더쉽 활동, 특기,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부모의 직업, 재산 및 소득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호자(양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또는 보호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무지 발행], 전•월세계약서 사본, 기타 가계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관련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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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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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장학금 중 면제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액을 명시하여 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장학금 대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단, 면제장학금은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 교내장학금 중 근로 장학금 및 월정 장학금 등은 본인의 예금통장에 계좌입금한다.
- 교외장학금, 발전기금장학금은 복지과에서 개인별 계좌에 입금한다(예외적으로 장학단체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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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지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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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1학기 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정한 바에 따라 한 학년간 또는 졸업시까지 계속 지급한다.
-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이 없는 한 학사과정 4년제는 8회, 6년제는 12회, 석사과정은 4회, 박사과정은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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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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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경고를 받는 경우(1.7미만이거나 3교과목 이상 또는 6학점 이상이 F인 경우)
-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 정학처분을 받고 징계해제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 품행이 불량하여 학교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학사편입한 경우
- 휴학한 경우(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등록을 마친후 휴학한 경우에는 자격을 유지함)우
- 구비서류에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각종 장학금 지급 지침에서 정하여진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
- 기타 학비보조가 필요없다고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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