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과정

  • 선발인원
  • • 모집인원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선발되며,
  •    일반적으로 전기에 80%이상 선발한다.

    • 최종선발인원은 서울대 대학원과 사회과학대학 대학원 

  •    지원자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 13명 내외

지원자격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 (전공 무관)
지원서류

1. 학교에서 요구하는 공통 서류

  •   •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      학과에서 제공하는 별도 양식으로 작성
  •      하여 지원서 작성 시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
  •      사회복지학과 별도 양식 다운로드
  •   • 성적증명서 (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된 것)
  •   ※ 본교 성적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   • 영어성적 증명서
  •      1) 개정 TEPS 327점 이상
  •          (기존 TEPS 601점 이상) 또는
  •      2) TOEFL iBT 96점 이상(TOEFL 성적
  •           제출자의 경우 성적표 원본 1부를 제출
  •           해야 함)
         
    ※ 외국의 영어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
  •           ‘영어성적 증명서’ 제출 면제
  •   • 학력조회동의서(외국대학졸업자에 한함)
2. 학과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
  •   • 학부지도교수 명단
  •      본과에서 제공하는 별도양식 없음(A4 용지에 
  •      소속, 성명, 해당 교수와의 관계 등을 기입
  •      하여 표로 제출하기를 권함.)
  •      지도교수가 없는 경우 학부 수강 과목의 담당  
  •      교수도 기재 가능
  •   •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2009.12. 결정사항)
  •      ※ 본교 졸업(예정)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심사절차
1. 서류심사

      성적, 연구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 심사

2. 면접 및 구술고사서류심사

      • 영문텍스트 이해 (면접 직전에 배포된

         1-2페이지 분량의 전공 관련 영어 지문을

         읽고 면접에서 대답하는 형식)

      • 전공 관련 질의 응답성적

         ※ 2020학년도 후기모집부터 전공 필답고사

               폐지


박사과정

  • 선발인원
  • • 모집인원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선발되며, 일반적
  •    으로 전기에 80%이상 선발한다.

    • 최종선발인원은 서울대 대학원과 사회과학대학 대학원

  •    지원자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 7명 내외

  • 선발시기
  • 1. 전기모집 - 10월 (다음 학년도 3월 입학)

    2. 후기모집 - 3월 (당해 학년도 9월 입학)

지원자격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 (전공 무관)
지원서류

1. 학교에서 요구하는 공통 서류

  •   • 입학지원서(인터넷으로 입력 가능함)
  •   •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      인터넷 업로드 + 출력하여 학과 조교실로 제출
  •   • 학사/석사과정 전학년 성적증명서 (백분율
  •      환산 점수 기재된 것)
  •      ※ 본교 성적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   • 영어성적 증명서
  •      1) 개정 TEPS 327점 이상
  •          (기존 TEPS 601점 이상) 또는
  •      2) TOEFL iBT 96점 이상(TOEFL 성적
  •           제출자의 경우 성적표 원본 1부를 제출
  •           해야 함)
         
    ※ 외국의 영어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 ‘영어성적 
  •            증명서’ 제출 면제
  •   • 학력조회동의서(외국대학졸업자에 한함)
2. 학과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
  •   • 학부 및 석사 지도교수 명단
  •      본과에서 제공하는 별도양식 없음(A4 용지에 
  •      소속, 성명, 해당 교수와의 관계 등을 기입
  •      하여 표로 제출하기를 권함.)
  •      지도교수가 없는 경우 학부 수강 과목의 담당  
  •      교수도 기재 가능
  •   •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2009.12. 결정사항)
  •      ※ 본교 졸업(예정)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   • 석사논문초록 1부 제출
심사절차
면접 및 구술고사

 • 박사 응시자는 면접 및 구술고사와 서류심사가  

    동시에 진행됨. 따라서, 서류제출 누락 시 결격

    으로 처리됨.

 • 영문텍스트 이해 (면접 직전에 배포된

    1-2페이지 분량의 전공 관련 영어 지문을 읽고 

    면접에서 대답하는 형식)

 • 전공 관련 질의 응답성적

    ※ 2020학년도 후기모집부터 전공 필답고사 폐지


석박사통합과정

  • 개요
  • 석사박사통합과정은 대학원 전공교육의 내실화와 고급
  • 연구 인력의 조기 확보·양성을 위하여 학사학위취득자
  •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포함)가 박사과정 입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선발인원
  • • 매 학년도 전기 대학원 모집 시기에 선발

    • 매년 1명

지원자격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지원서류

1. 학교에서 요구하는 공통 서류

  •   •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      학과에서 제공하는 별도 양식으로 작성
  •      하여 지원서 작성 시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
  •      사회복지학과 별도 양식 다운로드
  •   • 성적증명서 (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된 것)
  •   ※ 본교 성적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   • 영어성적 증명서
    •    1) 개정 TEPS 327점 이상
    •        (기존 TEPS 601점 이상 또는 TOEFL
    •        성적 제출자의 경우 성적표 원본 1부 제출)
    •    ※ 외국의 영어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 ‘영어            성적 증명서’ 제출 면제 학력조회동의서
    •    (외국대학졸업자에 한함)
    •   • 학력조회동의서(외국대학졸업자에 한함)
  • 2. 학과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
    •   • 학부지도교수 명단
    •      본과에서 제공하는 별도양식 없음(A4 용지에 
    •      소속, 성명, 해당 교수와의 관계 등을 기입
    •      하여 표로 제출하기를 권함.)
    •      지도교수가 없는 경우 학부 수강 과목의
    •      담당 교수도 기재 가능
    •   •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2009.12. 결정사항)
    •      ※ 본교 졸업(예정)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   • 학과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는 학과로
    •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보내실 주소 :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16동 331호
    •      (우:151-746)
심사절차
1. 서류심사

      성적, 연구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 심사

2. 면접 및 구술고사서류심사

      • 영문텍스트 이해 (면접 직전에 배포된

         1-2페이지 분량의 전공 관련 영어 지문을

         읽고 면접에서 대답하는 형식)

      • 전공 관련 질의 응답성적

         ※ 2020학년도 후기모집부터 전공 필답고사

               폐지


학사안내

  • 등록
  • 1. 시기 : 1학기 – 2월중, 2학기- 8월중

         ※ 등록기간 내에 등록 또는 휴학하지 않을 때에는 학칙에

  •            의거 제적된다.

    2. 등록금 분납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분납 희망자(학자금대출

  •     이용자, 신입생재입학생편입생 제외)가 분납 등록
        기간에 ¼씩 등록금을 납부하는 제도
        ※ 분납 후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휴학 시 나머지 등록금액을

  •     완납해야만 휴학 가능하며, 4차까지 완납하지 않을시 미동록

  •     처리

  • 휴학
  • 1. 일반휴학 : 등록기간 중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는 것

    2. 학기중 휴학 : 등록후 수업주수 종료 이전(수업주수

  •      2/4)에 휴학하는 것

    3. 휴학원 유효기간 : 1년 이내(2 학기 이내)

    4. 휴학의 제한 :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

  •     통합과정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법상 복무

  •     의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5. 휴학 절차 : 포털에서 휴학원을 신청한 뒤, 출력하여

  •     학과(부)장(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대학 행정실에

  •     제출한다.

    6. 등록금 : 등록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이 면제된다. 등록 후에 휴학

  •     허가를 받은 학생은 복학할 때 등록금이 면제된다.

    7. 유의사항

        1) 수업주수 4분의 2선 이후의 휴학은 질병휴학,

  •          군휴학, 출산휴학만 가능하다. 

             이 때, 군입영 증빙서류 또는 종합병원장이 가료

  •          기간을 명시하여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휴학후 군입대자는 군 입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           복무확인서를 학사과에 제출해야 한다.

  • 복학, 복귀, 복적
  • 1. 구분

        • 복학 :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은 학생(일반휴학자)

        • 복귀 : 넓은 의미로 복학에 속하나 등록 후 휴학허가를

  •        받은 학생(학기 중 휴학자)으로서 복학할 때 등록금이

  •        면제된다.

        • 복적 :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아 제적된 학생

  •        (제적 후 1년 이내). 학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심사

  •        를 거쳐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복적이 가능하다.
    2. 시기 : 등록기간 내
    3. 절차 : 포털에서 신청한 뒤, 출력하여 학과장(지도교수)

  •     의 확인을 받은 후 조교실에 제출한다.

  • 퇴학, 제적, 재입학
  • 1. 퇴학절차 : 관련서식에 퇴학사유를 명기하여 학과장과  
  •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학과에 제출한다.

    2. 제적 : 휴학기간이 초과된 경우(병역복무로 인한 기간

  •     제외), 재학연한이 초과된 경우(재입학 불가), 등록기간

  •     중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적된다.

    3. 재입학 : 퇴학한 학생 또는 제적된 학생이 학과의 여석이

  •     있을 경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

  •     하다.

    4. 유의사항

         1) 징계에 의하여 제명처분된 자, 재학연한 초과자,
              학사제명 및 유급제명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2) 재입학한자의 재학연한도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           통산하여 이를 초과할 수 없다.

  • 수강신청
신청기간
 1. 신입생 : 전기입학은 2월, 후기입학은 8월

 2. 재학생 : 1학기는 1월 또는 2월 중, 2학기는

     7월 또는 8월 중

     ※ 구체적인 일정은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된다.

장소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웹으로만 신청)

변경
• 수강신청기간 또는 수강신청변경기간 내에
   수강신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컴퓨터를 통하여 학생이 직접 변경
   (취소, 추가신청)한다.
• 변경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으로 제한되어

   있다. 부득이하게 6학점을 초과하여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학과에 비치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확인
수업주수 4분의 1선까지 수강신청확정서를 학과 사무실에서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과 상의한다.
취소
• 기간 : 수업주수 2분의 1선 이내. 단, 2분의 1선 
   이후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기말
   시험을 치르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 
   공인 기관의 증명이 필요함) 교과목 수 또는 학점 
   수에 제한 없이 취소 가능하다.
  • 절차 : <수강신청취소원 >에 담당교수의 승인

     을 받아 학과에 제출한다.
  • 학위취득조건
  • 1. 석사

       • 4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 취득

       • 전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 3.0이상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전공, 영어)

       • 학위논문 통과

       • 재학연한은 4년 이하이며, 과정 수료 후 4년 이내에

  •       논문을 제출해야 함. 다만, 과정수료자가 논문제출

  •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대학(원)장이

  •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       연장 승인 가능하다.

    2. 박사
        • 4학기 이상 등록하고 36학점 이상(석사과정 취득

  •        학점 제외) 취득
        • 전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 3.0이상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전공, 영어)
        • 연구업적심사 통과 (학과내규)
        • 학위논문 통과
        • 재학연한은 6년 이하이며,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에

  •        논문을 제출해야 함. 다만, 과정수료자가 논문제출

  •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대학(원)장이

  •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        연장 승인 가능하다.

    3. 석박사 통합과정
        • 6학기 이상 등록하고 60학점 이상(석사과정 취득


  •     학점 포함) 취득
        • 전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 3.0이상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전공, 영어)
        • 연구업적심사 통과 (학과내규)
        • 학위논문 통과
        • 재학연한은 8년 이하이며,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에

  •     논문을 제출해야 함. 다만, 과정수료자가 논문제출기한 

  •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대학(원)장이 대학원

  •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     승인 가능하다.

  • 학점취득
  • 1. 학기당 취득학점

        • 학기당 취득학점은 12학점 이내.

        • 교과목 성적이 ‘D-’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     인정한다.


    2. 교과학점 통산인정

        •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교과목은 통합 운영하는 것을

  •        원칙으로 하며, 석사과정에서 24학점을 초과하여

  •        이수하였을 경우 초과된 학점에 대하여 12학점까지

  •        박사과정 교과학점에 추가로 통산하여 인정한다.

  •        즉, 박사 수료에 필요한 60학점 가운데 총 36학점

  •        까지 통산 인정된다.
        • 신청방법 : 입학 첫 학기, 개강 직후에 학과에 마련된

  •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성적표

  •       와 함께 제출한다.
        • 본교 타학과 또는 타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        24학점까지만 박사과정 교과학점에 자동적으로 통산

  •        인정한다. 학사과정의 4학년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부)장의 승인을

  •        받아 수강할 수 있으며, 이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

  •        과정 졸엽(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 현재의 석・박사과정 입학 이전에 본교의 동일전공

  •        석・박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은 석사과정 12

  •        학점, 박사과정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자격
• 석사과정 :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 박사과정 :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 석·박사통합과정 : 석박사통합과정에서 4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시험과목

전공과목 필기시험

※ 전공시험은 복지국가 및 사회보장 분야 전공자와

사회복지 임상 및 서비스 분야 전공자로 분리하여 실시한다.

시험시기
3월과 9월
  • 논문
  • 1. 논문주제제출

         3월, 9월


  • 2. 논문프로포절

  •     심사 2월, 5월, 8월, 11월 제출


  • 3. 논문심사

  •     • 일정 : 5월, 11월 제출 이후 1회 이상 심사 (박사)

  •        4월, 10월 제출 이후 2회 이상 심사

  •     • 심사위원 : (석사) 3인, (박사) 5인
        • 수료자의 경우 논문심사 학기에는 반드시 연구생

  •        등록을 해야 한다.


  • 4.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논문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     반드시 논문을 시작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한다.


석사과정

  • 선발인원
  • • 모집인원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선발되며, 일반적으로 전기에 80%이상 선발한다.

    • 최종선발인원은 서울대 대학원과 사회과학대학 대학원 지원자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 13명 내외

  • 선발시기
  • 1. 전기모집 - 11월 (다음 학년도 3월 입학)
  • 2. 후기모집 - 5월 (당해 학년도 9월 입학)
  •  지원자격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 (전공 무관)
     지원서류

      1. 학교에서 요구하는 공통 서류

    •   •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      학과에서 제공하는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여 지원서 작성 시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
    •      사회복지학과 별도 양식 다운로드 
    •   • 성적증명서 (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된 것) ※ 본교 성적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   • 영어성적 증명서
    •      1) 개정 TEPS 327점 이상(기존 TEPS 601점 이상) 또는
    •      2) TOEFL iBT 96점 이상(TOEFL 성적 제출자의 경우 성적표 원본 1부를 제출해야 함)
           
      ※ 외국의 영어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 ‘영어성적 증명서’ 제출 면제
    •   • 학력조회동의서(외국대학졸업자에 한함)
    2. 학과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
    •   • 학부지도교수 명단
    •      본과에서 제공하는 별도양식 없음(A4 용지에 소속, 성명, 해당 교수와의 관계 등을 기입하여 표로 제출하기를 권함.)
    •      지도교수가 없는 경우 학부 수강 과목의 담당 교수도 기재 가능
    •   •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2009.12. 결정사항) ※ 본교 졸업(예정)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심사절차  1. 서류심사

          성적, 연구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 심사

      2. 면접 및 구술고사서류심사

          • 영문텍스트 이해 (면접 직전에 배포된 1-2페이지 분량의 전공 관련 영어 지문을 읽고 면접에서 대답하는 형식)

          • 전공 관련 질의 응답성적 ※ 2020학년도 후기모집부터 전공 필답고사 폐지


박사과정

  • 선발인원
  • • 모집인원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선발되며, 일반적으로 전기에 80%이상 선발한다.

    • 최종선발인원은 서울대 대학원과 사회과학대학 대학원 지원자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 7명 내외

  • 선발시기
  • 1. 전기모집 - 10월 (다음 학년도 3월 입학)
  • 2. 후기모집 - 3월 (당해 학년도 9월 입학)
  •  지원자격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예정자 (전공 무관)
     지원서류

      1. 학교에서 요구하는 공통 서류

    •   • 입학지원서(인터넷으로 입력 가능함)
    •   •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      인터넷 업로드 + 출력하여 학과 조교실로 제출
    •   • 학사/석사과정 전학년 성적증명서 (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된 것) ※ 본교 성적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   • 영어성적 증명서
    •      1) 개정 TEPS 327점 이상(기존 TEPS 601점 이상) 또는
    •      2) TOEFL iBT 96점 이상(TOEFL 성적 제출자의 경우 성적표 원본 1부를 제출해야 함)
           
      ※ 외국의 영어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 ‘영어성적 증명서’ 제출 면제
    •   • 학력조회동의서(외국대학졸업자에 한함)
    2. 학과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
    •   • 학부 및 석사 지도교수 명단
    •      본과에서 제공하는 별도양식 없음(A4 용지에 소속, 성명, 해당 교수와의 관계 등을 기입하여 표로 제출하기를 권함.)
    •      지도교수가 없는 경우 학부 수강 과목의 담당 교수도 기재 가능
    •   •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2009.12. 결정사항) ※ 본교 졸업(예정)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   • 석사논문초록 1부 제출
     심사절차 면접 및 구술고사

     • 박사 응시자는 면접 및 구술고사와 서류심사가 동시에 진행됨. 따라서, 서류제출 누락 시 결격으로 처리됨.

     • 영문텍스트 이해 (면접 직전에 배포된 1-2페이지 분량의 전공 관련 영어 지문을 읽고 면접에서 대답하는 형식)

     • 전공 관련 질의 응답성적 ※ 2020학년도 후기모집부터 전공 필답고사 폐지


석박사통합과정

  • 개요
  • 석사박사통합과정은 대학원 전공교육의 내실화와 고급 연구 인력의 조기 확보·양성을 위하여 학사학위취득자(동등 이상의 학력이
  • 있다고 인정된 자 포함)가 박사과정 입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선발인원
  • • 매 학년도 전기 대학원 모집 시기에 선발

    • 매년 1명

  •  지원자격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지원서류

      1. 학교에서 요구하는 공통 서류

    •   •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      학과에서 제공하는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여 지원서 작성 시 업로드 또는 직접제출
    •      사회복지학과 별도 양식 다운로드 
    •   • 성적증명서 (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된 것) ※ 본교 성적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   • 영어성적 증명서
    •      1) 개정 TEPS 327점 이상
    •          (기존 TEPS 601점 이상 또는 TOEFL 성적 제출자의 경우 성적표 원본 1부 제출)
    •           ※ 외국의 영어권 대학을 졸업한 경우 ‘영어성적 증명서’ 제출 면제 학력조회동의서(외국대학졸업자에 한함)
    •   • 학력조회동의서(외국대학졸업자에 한함)
     2. 학과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
    •   • 학부지도교수 명단
    •      본과에서 제공하는 별도양식 없음(A4 용지에 소속, 성명, 해당 교수와의 관계 등을 기입하여 표로 제출하기를 권함.)
    •      지도교수가 없는 경우 학부 수강 과목의 담당 교수도 기재 가능
    •   •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2009.12. 결정사항) ※ 본교 졸업(예정)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   • 학과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는 학과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보내실 주소 :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16동 331호 (우:151-746)
     심사절차  1. 서류심사

          성적, 연구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 심사

      2. 면접 및 구술고사서류심사

          • 영문텍스트 이해 (면접 직전에 배포된 1-2페이지 분량의 전공 관련 영어 지문을 읽고 면접에서 대답하는 형식)

          • 전공 관련 질의 응답성적 ※ 2020학년도 후기모집부터 전공 필답고사 폐지


학사안내

  • 등록
  • 1. 시기: 1학기 – 2월중, 2학기- 8월중

         ※ 등록기간 내에 등록 또는 휴학하지 않을 때에는 학칙에 의거 제적된다.

    2. 등록금 분납제도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분납 희망자(학자금대출 이용자, 신입생재입학생편입생 제외)가 분납 등록 기간에 ¼씩 등록금을 납부하는 제도
         ※ 분납 후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휴학 시 나머지 등록금액을 완납해야만 휴학 가능하며, 4차까지 완납하지 않을시 미동록처리

  • 휴학
  • 1. 일반휴학 : 등록기간 중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는 것

    2. 학기중 휴학 : 등록후 수업주수 종료 이전(수업주수 2/4)에 휴학하는 것

    3. 휴학원 유효기간 : 1년 이내(2 학기 이내)

    4. 휴학의 제한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법상 복무 의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5. 휴학 절차 : 포털에서 휴학원을 신청한 뒤, 출력하여 학과(부)장(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대학 행정실에 제출한다.

    6. 등록금 : 등록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이 면제된다. 등록 후에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복학할 때 등록금이 면제된다.

    7. 유의사항

        1) 수업주수 4분의 2선 이후의 휴학은 질병휴학, 군휴학, 출산휴학만 가능하다. 

  •          이 때, 군입영 증빙서류 또는 종합병원장이 가료 기간을 명시하여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휴학후 군입대자는 군 입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를 학사과에 제출해야 한다.

  • 복학, 복귀, 복적
  • 1. 구분

    • 복학 :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은 학생 (일반휴학자)

    • 복귀 : 넓은 의미로 복학에 속하나 등록 후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학기 중 휴학자)으로서 복학할 때 등록금이 면제된다.

    • 복적 :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아 제적된 학생(제적 후 1년 이내). 학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심사를 거쳐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복적이 가능하다.
    2. 시기 : 등록기간 내
    3. 절차 : 포털에서 신청한 뒤, 출력하여 학과장(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조교실에 제출한다.

  • 퇴학, 제적, 재입학
  • 1. 퇴학절차 : 관련서식에 퇴학사유를 명기하여 학과장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학과에 제출한다.

    2. 제적 : 휴학기간이 초과된 경우(병역복무로 인한 기간 제외), 재학연한이 초과된 경우(재입학 불가), 등록기간 중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적된다.
    3. 재입학 : 퇴학한 학생 또는 제적된 학생이 학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하다.
    4. 유의사항
         1) 징계에 의하여 제명처분된 자, 재학연한 초과자, 학사제명 및 유급제명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2) 재입학한자의 재학연한도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이를 초과할 수 없다.

  • 수강신청
  •  신청기간  1. 신입생 : 전기입학은 2월, 후기입학은 8월

      2. 재학생 : 1학기는 1월 또는 2월 중, 2학기는 7월 또는 8월 중

           ※ 구체적인 일정은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된다.

     장소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웹으로만 신청)

     변경  • 수강신청기간 또는 수강신청변경기간 내에 수강신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컴퓨터를 통하여 학생이 직접 변경(취소, 추가신청)한다.
      • 변경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으로 제한되어 있다. 부득이하게 6학점을 초과하여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학과에 비치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확인  수업주수 4분의 1선까지 수강신청확정서를 학과 사무실에서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과 상의한다.
     취소  • 기간 : 수업주수 2분의 1선 이내. 단, 2분의 1선 이후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기말 시험을
                  치르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 공인 기관의
                  증명이 필요함) 교과목 수 또는 학점수에 제한 없이 취소 가능하다.
      • 절차 : <수강신청취소원 >에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에 제출한다.
  • 학위취득조건
  • 1. 석사
  • • 4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 취득
  • • 전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 3.0이상
  •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전공, 영어)
  • • 학위논문 통과
  • • 재학연한은 4년 이하이며, 과정 수료 후 4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해야 함. 다만, 과정수료자가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대학(원)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승인 가능하다.

  • 2. 박사
  • • 4학기 이상 등록하고 36학점 이상(석사과정 취득학점 제외) 취득
  • • 전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 3.0이상
  •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전공, 영어)
  • • 연구업적심사 통과 (학과내규)
  • • 학위논문 통과
  • • 재학연한은 6년 이하이며,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해야 함. 다만, 과정수료자가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대학(원)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승인 가능하다


3. 석박사 통합과정

• 6학기 이상 등록하고 60학점 이상(석사과정 취득학점 포함) 취득

• 전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 3.0이상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전공, 영어)

• 연구업적심사 통과 (학과내규)

• 학위논문 통과

• 재학연한은 8년 이하이며,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해야 함. 다만, 과정수료자가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대학(원)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승인 가능하다.

  • 학점취득
  • 1. 학기당 취득학점
  • • 학기당 취득학점은 12학점 이내.
  • • 교과목 성적이 ‘D-’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 2. 교과학점 통산인정
  • •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교과목은 통합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석사과정에서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였을 경우 초과된 학점에 대하여 12학점까지 박사과정 교과학점에 추가로 통산하여 인정한다. 즉, 박사수료에 필요한 60학점 가운데 총 36학점까지 통산 인정된다.
  • • 신청방법 : 입학 첫 학기, 개강 직후에 학과에 마련된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성적표와 함께 제출한다.
  • • 본교 타학과 또는 타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24학점까지만 박사과정 교과학점에 자동적으로 통산 인정한다. 학사과정의 4학년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할 수 있으며, 이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졸엽(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 • 현재의 석・박사과정 입학 이전에 본교의 동일전공 석・박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은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논문제출자격시험
  •  응시자격  • 석사과정 :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 박사과정 :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 석·박사통합과정 : 석박사통합과정에서 4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시험과목

      전공과목 필기시험

       ※ 전공시험은 복지국가 및 사회보장 분야 전공자와 사회복지 임상 및 서비스 분야 전공자로 분리하여 실시한다.

     시험시기  3월과 9월
  • 논문
  • 1. 논문주제제출

         3월, 9월


  • 2. 논문프로포절

  •     심사 2월, 5월, 8월, 11월 제출


  • 3. 논문심사

  •     • 일정 : 5월, 11월 제출 이후 1회 이상 심사 (박사) 4월, 10월 제출 이후 2회 이상 심사

  •     • 심사위원 : (석사) 3인, (박사) 5인
        • 수료자의 경우 논문심사 학기에는 반드시 연구생 등록을 해야 한다.


  • 4.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논문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반드시 논문을 시작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한다.


0882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16B동) 사회복지학과(320호)

T. 02-880-6456   F. 02-888-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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