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절차
1. 실습OT 3월 초 (9월 초)
• 실습기관 정보 수집
• 실습희망기관 예비선정
• 실습계획서 작성 등
2. 실습기관 선정 6월 초 (12월 초)
• 기관에 대한 실습 지원(신청)
*서울대 특수실습 지원 (기관연계)
• 실습준비, 기관사전방문
3. 실습진행 하계방학 중 (동계방학 중)
• 현장실습 진행
• 학교 수퍼비전 진행
• 실습주제별보고서 기획
4. 실습종료 후 9월~12월 (3월~6월)
• 실습최종보고서 제출
• 실습주제별보고서 작성
• 실습기관,학교 평가
5. 실습평가회 11월 (연 1회)
• 기관 실습지도자, 학생, 지도교수 참여
• 우수주제별보고서 선정
실습 절차
• 실습평가회 : 매년 하반기(11~12월) 실습특강 대신
실습평가회 개최. 최초 1회 참석에 한해 특강 2회 출석
으로 인정함.
• 출석예시
A : 2024년 3, 5월 및 2025년 5, 9월 실습특강 참석
(4회) + 2025년 실습평가회 참석(1회, 총 2회로
간주) = 총 6회
B : 2025년 3, 4월 실습특강 참석(2회) + 2024년,
2025년 실습평가회 참석(1회만 인정되어 총 2회로
간주) = 총 4회
예시) B의 경우 3~10월 중 열리는 실습특강에 2회 더
참석해야 총 6회 출석이 인정됨.
• (2025-1학기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 실습 이전 특강
4회 선이수 후 실습 가능, 다만 실습완료 이후 2회의
실습특강 추가 이수 필수
• [학석사 연계과정]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포함), 대학원 고급사회복지
실습1 이수 면제됨.
• [대학원]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경우(사회복지
현장실습 이수 포함), 실습특강 3회 선이수 후 실습
신청 가능함.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습완료 이후 3회의
실습특강 추가 이수 필수
• [대학원] 학부 사회복지학과 비전공자는 학부수업으로
개설되는 위의 두 과목을 필수 수강해야 함.
(대학원 과목 중 대체과목 없음)
실습 절차
1. 실습OT 3월 초 (9월 초)
• 실습기관 정보 수집
• 실습희망기관 예비선정
• 실습계획서 작성 등
2. 실습기관 선정 6월 초 (12월 초)
• 기관에 대한 실습 지원(신청)
*서울대 특수실습 지원 (기관연계)
• 실습준비, 기관사전방문
3. 실습진행 하계방학 중 (동계방학 중)
• 현장실습 진행
• 학교 수퍼비전 진행
• 실습주제별보고서 기획
4. 실습종료 후 9월~12월 (3월~6월)
• 실습최종보고서 제출
• 실습주제별보고서 작성
• 실습기관,학교 평가
5. 실습평가회 11월 (연 1회)
• 기관 실습지도자, 학생, 지도교수 참여
• 우수주제별보고서 선정
실습 요건
• 실습평가회 : 매년 하반기(11~12월) 실습특강 대신 실습평가회 개최. 최초 1회 참석에 한해 특강 2회 출석으로 인정함.
• 출석예시
A : 2024년 3, 5월 및 2025년 5, 9월 실습특강 참석(4회) + 2025년 실습평가회 참석(1회, 총 2회로 간주) = 총 6회
B : 2025년 3, 4월 실습특강 참석(2회) + 2024년, 2025년 실습평가회 참석(1회만 인정되어 총 2회로 간주) = 총 4회
예시) B의 경우 3~10월 중 열리는 실습특강에 2회 더 참석해야 총 6회 출석이 인정됨.
• (2025-1학기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 실습 이전 특강 4회 선이수 후 실습 가능, 다만 실습완료 이후 2회의 실습특강 추가 이수 필수
• [학석사 연계과정]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경우(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포함), 대학원 고급사회복지실습1 이수 면제됨.
• [대학원]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경우(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포함), 실습특강 3회 선이수 후 실습 신청 가능함.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습완료 이후 3회의 실습특강 추가 이수 필수
• [대학원] 학부 사회복지학과 비전공자는 학부수업으로 개설되는 위의 두 과목을 필수 수강해야 함. (대학원 과목 중 대체과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