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절차

1. 실습OT  3월 초 (9월 초)


• 실습기관 정보 수집

• 실습희망기관 예비선정

• 실습계획서 작성 등

2. 실습기관 선정  6월 초 (12월 초)


• 기관에 대한 실습 지원(신청)

  *서울대 특수실습 지원 (기관연계)

• 실습준비, 기관사전방문

3. 실습진행  하계방학 중 (동계방학 중)


• 현장실습 진행

• 학교 수퍼비전 진행

• 실습주제별보고서 기획

4. 실습종료 후  9월~12월 (3월~6월)


• 실습최종보고서 제출

• 실습주제별보고서 작성

• 실습기관,학교 평가

5. 실습평가회  11월 (연 1회)


• 기관 실습지도자, 학생, 지도교수 참여

• 우수주제별보고서 선정


실습 절차

  • 1. 실습특강(실습평가회 포함) 6회 이상 참석
  • • 실습특강 : 연 5회 실시됨. 일정은 3, 4, 5, 9, 10월
  •    마지막주 토요일로, 변동 가능함. 사전에 일자와
  •    강연자를 공지함.

    • 실습평가회 : 매년 하반기(11~12월) 실습특강 대신

  •    실습평가회 개최. 최초 1회 참석에 한해 특강 2회 출석

  •    으로 인정함.

    • 출석예시

        A : 2024년 3, 5월 및 2025년 5, 9월 실습특강 참석  

  •     (4회) + 2025년 실습평가회 참석(1회, 총 2회로

  •     간주) = 총 6회
        B : 2025년 3, 4월 실습특강 참석(2회) + 2024년, 
        2025년 실습평가회 참석(1회만 인정되어 총 2회로
        간주) = 총 4회
        예시) B의 경우 3~10월 중 열리는 실습특강에 2회 더 

  •     참석해야 총 6회 출석이 인정됨.
    • (2025-1학기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 실습 이전 특강 

  •     4회 선이수 후 실습 가능, 다만 실습완료 이후 2회의

  •     실습특강 추가 이수 필수
    • [학석사 연계과정]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경우

  •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포함), 대학원 고급사회복지

  •     실습1 이수 면제됨.
    • [대학원]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경우(사회복지

  •     현장실습 이수 포함), 실습특강 3회 선이수 후 실습

  •     신청 가능함.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습완료 이후 3회의

  •     실습특강 추가 이수 필수

  • 2. 실습오리엔테이션 참석
  • • 수강 이전 학기 3월 or 9월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
  • 3. 선수과목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선이수
  •    필요함.

    • [대학원] 학부 사회복지학과 비전공자는 학부수업으로 
       개설되는 위의 두 과목을 필수 수강해야 함.

  •    (대학원 과목 중 대체과목 없음)

5. 실습평가회  11월 (연 1회)


• 기관 실습지도자, 학생, 지도교수 참여

• 우수주제별보고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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