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논문 프로포절 제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9월 프로포절 심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석사학위논문 프로포절 심사신청
1) 2026학년도 9월에 진행될 석사 프로포절 심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2026년 8월 25일(화) 오전 10시까지 아래 서류들을 조교실(16B동 320호)로 제출해주십시오.
★ 출력된 원고 + 파일 제출이 요구됩니다.
- 출력된 원고는 조교실로, 파일은 메일(villa10@snu.ac.kr)로 제출해주십시오.
- 제출서류 : 심사원고 3부, IRB심의의뢰서 3부, 논문 표절검색프로그램 결과보고서 3부, 지난 프로포절 코멘트 및 수정사항 3부(재심인 경우)
- 제출서류를 하나로 묶어 조교실로 제출(스프링제본X, 집게로 집는 등 친환경적 제출 요망/ 표지에 지도교수님 성함을 기재)
+ 파일도 하나의 PDF 파일로 묶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프로포절을 제출하시면 대학원주임교수의 주관 하에 심사교수를 선정하고 심사일정을 정합니다. 심사교수와 심사일정은 확정되는대로 학과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3) 석사 논문 프로포절의 경우 심사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PPT 발표 여부 및 발표 시간이 결정됩니다. 다만, 월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프로포절 내용을 정리하여 5~10분 내외로 정리할 것을 권장합니다(의무사항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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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사학위논문 프로포절 심사신청
1) 박사 프로포절 심사는 지도교수와 상의 하에 진행되며, 심사의뢰는 지도교수가 직접 진행합니다.
※박사심사자의 경우, 지도교수와의 논의내용 및 원고의 진행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프로포절 제출 일정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예정일이 확정되면 조교실로 알려주십시오.
2) 3인의 논문심사위원께 아래의 3가지 서류들을 직접 전달하시고, 프로포절 심사일정을 확정하신 후 학생조교에게 알려주십시오. 외부심사위원의 연락처는 학생조교의 메일로 알려주세요.
- 논문 심사위원께 제출서류 : 심사원고 3부, IRB심의의뢰서 3부, 논문 표절검색프로그램 결과보고서 3부, 지난 프로포절 코멘트 및 수정사항 3부(재심인 경우)
3) 박사 논문 프로포절 및 종심은 심사 시작시 15분간 PPT 발표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논문게재율 심사는 2차 예비심사(프로포절 이후 첫 번째 심사)전까지 완료하셔야 하며, 해당 제출 서류는 논문매뉴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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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별 상세설명
1) 프로포절 원고 (3부): 첨부된 논문작성 매뉴얼 참고
2) IRB심의의뢰서 또는 IRB 심의승인 통보서(또는 심의면제 통보서) 제출 (3부)
본인의 연구주제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 범위에 해당하는 프로포절 심사 대상자는 IRB 심의에 필요한 심의의뢰 서류를 준비·작성하여 IRB 심의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IRB 심의 면제 대상자의 경우에도 심의 면제 관련 서류를 준비·작성하여 IRB 심의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 서울대 IRB 심의 및 심의 면제 의뢰 대상자는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IRB 심의 시점을 프로포절 전 또는 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16. 6. 제정)
* 프로포절 전 IRB 심의를 완료한 자는 프로포절 원고 제출 시 IRB 심의승인 통보서(또는 심의면제 통보서) 3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프로포절 후 IRB 심의 의뢰를 진행할 계획인 자는 프로포절 원고 제출 시 IRB 심의(또는 심의 면제) 의뢰 서류 3부를 준비하여 서류 세트 3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16. 6. 제정)
* 프로포절 전 IRB 심의 의뢰를 하였으나 심의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자(심의 진행 중인 자)는 프로포절 후 IRB 심의 의뢰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IRB 심의 의뢰서류 세트 3부를 프로포절 원고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IRB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제출한 IRB 내용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실제 IRB 심사의뢰 방법
2015년 5월부터 IRB 심사방식이 서울대 IRB에서 [서류작성-심의진행]으로 하던 것에서, [온라인 입력-심의진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학과 프로포절 통과 이후, 실제 IRB 심의 신청 시에는 프로포절 원고 제출 시 제출하시는 IRB 심의 의뢰서에 작성하신 동일한 내용을 온라인 상(http://irb.snu.ac.kr)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2018 IRB심의 일정 등, IRB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는 IRB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02-882-5153)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RB 홈페이지 (KOR): http://irb.snu.ac.kr
IRB Homepage (ENG): http://irb.snu.ac.kr/eng/
- CITI(온라인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 교육 신청 방법과 관련하여 [첨부파일 2]의 '기관소속회원신규학습자가이드라인.pdf 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 처음 듣는 연구자의 경우, 본인이 시행하는 연구에 따라 Social, Behavioral and Education(Basic)을 수강하시면됩니다.
*해당 교육 이수증(certificate)을 프로포절 단계에서 제출하며, 이는 IRB 사이트 가입시에도 요구됩니다. 프로포절 전에 IRB 심사를 받을 예정이신 분들은 CITI 교육을 사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논문 표절검색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3부)
a)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검색 프로그램(https://www.kci.go.kr/),
b)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Turn it in" 프로그램(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snu.ac.kr)-자료검색-학술DB-Turnitin-회원가입에 필요한 Class ID, Password 별도 신청-이용
(http://www.turnitin.com/ko/home)). *Turnitin 관련 문의는 도서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외부 표절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상세본) 3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결과보고서는 유사율 0% 초과인 부분만 상세 보고서를 출력하여 양이 불필요하게 비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4) (재심인 경우) 지난 프로포절 코멘트 및 수정사항 (3부)
- 자유양식
※주의사항 : 제출기한 미준수시 프로포절 제출의사가 없으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참고문헌은 APA 스타일로 해주시고, 석사학위논문 인용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문매뉴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논문 프로포절 제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9월 프로포절 심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석사학위논문 프로포절 심사신청
1) 2026학년도 9월에 진행될 석사 프로포절 심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2026년 8월 25일(화) 오전 10시까지 아래 서류들을 조교실(16B동 320호)로 제출해주십시오.
★ 출력된 원고 + 파일 제출이 요구됩니다.
- 출력된 원고는 조교실로, 파일은 메일(villa10@snu.ac.kr)로 제출해주십시오.
- 제출서류 : 심사원고 3부, IRB심의의뢰서 3부, 논문 표절검색프로그램 결과보고서 3부, 지난 프로포절 코멘트 및 수정사항 3부(재심인 경우)
- 제출서류를 하나로 묶어 조교실로 제출(스프링제본X, 집게로 집는 등 친환경적 제출 요망/ 표지에 지도교수님 성함을 기재)
+ 파일도 하나의 PDF 파일로 묶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프로포절을 제출하시면 대학원주임교수의 주관 하에 심사교수를 선정하고 심사일정을 정합니다. 심사교수와 심사일정은 확정되는대로 학과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3) 석사 논문 프로포절의 경우 심사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PPT 발표 여부 및 발표 시간이 결정됩니다. 다만, 월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프로포절 내용을 정리하여 5~10분 내외로 정리할 것을 권장합니다(의무사항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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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사학위논문 프로포절 심사신청
1) 박사 프로포절 심사는 지도교수와 상의 하에 진행되며, 심사의뢰는 지도교수가 직접 진행합니다.
※박사심사자의 경우, 지도교수와의 논의내용 및 원고의 진행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프로포절 제출 일정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예정일이 확정되면 조교실로 알려주십시오.
2) 3인의 논문심사위원께 아래의 3가지 서류들을 직접 전달하시고, 프로포절 심사일정을 확정하신 후 학생조교에게 알려주십시오. 외부심사위원의 연락처는 학생조교의 메일로 알려주세요.
- 논문 심사위원께 제출서류 : 심사원고 3부, IRB심의의뢰서 3부, 논문 표절검색프로그램 결과보고서 3부, 지난 프로포절 코멘트 및 수정사항 3부(재심인 경우)
3) 박사 논문 프로포절 및 종심은 심사 시작시 15분간 PPT 발표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논문게재율 심사는 2차 예비심사(프로포절 이후 첫 번째 심사)전까지 완료하셔야 하며, 해당 제출 서류는 논문매뉴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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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별 상세설명
1) 프로포절 원고 (3부): 첨부된 논문작성 매뉴얼 참고
2) IRB심의의뢰서 또는 IRB 심의승인 통보서(또는 심의면제 통보서) 제출 (3부)
본인의 연구주제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 범위에 해당하는 프로포절 심사 대상자는 IRB 심의에 필요한 심의의뢰 서류를 준비·작성하여 IRB 심의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IRB 심의 면제 대상자의 경우에도 심의 면제 관련 서류를 준비·작성하여 IRB 심의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 서울대 IRB 심의 및 심의 면제 의뢰 대상자는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IRB 심의 시점을 프로포절 전 또는 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16. 6. 제정)
* 프로포절 전 IRB 심의를 완료한 자는 프로포절 원고 제출 시 IRB 심의승인 통보서(또는 심의면제 통보서) 3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프로포절 후 IRB 심의 의뢰를 진행할 계획인 자는 프로포절 원고 제출 시 IRB 심의(또는 심의 면제) 의뢰 서류 3부를 준비하여 서류 세트 3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016. 6. 제정)
* 프로포절 전 IRB 심의 의뢰를 하였으나 심의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자(심의 진행 중인 자)는 프로포절 후 IRB 심의 의뢰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IRB 심의 의뢰서류 세트 3부를 프로포절 원고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IRB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제출한 IRB 내용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실제 IRB 심사의뢰 방법
2015년 5월부터 IRB 심사방식이 서울대 IRB에서 [서류작성-심의진행]으로 하던 것에서, [온라인 입력-심의진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학과 프로포절 통과 이후, 실제 IRB 심의 신청 시에는 프로포절 원고 제출 시 제출하시는 IRB 심의 의뢰서에 작성하신 동일한 내용을 온라인 상(http://irb.snu.ac.kr)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2018 IRB심의 일정 등, IRB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는 IRB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02-882-5153)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RB 홈페이지 (KOR): http://irb.snu.ac.kr
IRB Homepage (ENG): http://irb.snu.ac.kr/eng/
- CITI(온라인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 교육 신청 방법과 관련하여 [첨부파일 2]의 '기관소속회원신규학습자가이드라인.pdf 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 처음 듣는 연구자의 경우, 본인이 시행하는 연구에 따라 Social, Behavioral and Education(Basic)을 수강하시면됩니다.
*해당 교육 이수증(certificate)을 프로포절 단계에서 제출하며, 이는 IRB 사이트 가입시에도 요구됩니다. 프로포절 전에 IRB 심사를 받을 예정이신 분들은 CITI 교육을 사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논문 표절검색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3부)
a)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검색 프로그램(https://www.kci.go.kr/),
b)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Turn it in" 프로그램(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snu.ac.kr)-자료검색-학술DB-Turnitin-회원가입에 필요한 Class ID, Password 별도 신청-이용
(http://www.turnitin.com/ko/home)). *Turnitin 관련 문의는 도서관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외부 표절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과보고서(상세본) 3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결과보고서는 유사율 0% 초과인 부분만 상세 보고서를 출력하여 양이 불필요하게 비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4) (재심인 경우) 지난 프로포절 코멘트 및 수정사항 (3부)
- 자유양식
※주의사항 : 제출기한 미준수시 프로포절 제출의사가 없으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참고문헌은 APA 스타일로 해주시고, 석사학위논문 인용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문매뉴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