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교과과정 지침
- 전공이수표준형태
- 복지국가 및 사회보장 전공 / 사회복지 임상 및 서비스 전공으로 분리되어 교과목이 개설된다.
모든 교과목이 석·박사과정으로 개설되므로 과정에 관계없이 수강이 가능하다.
단 고급사회조사자료분석론 등 담당교수의 요청에 따라 박사과정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는 교과목의 경우 수강이 제한될 수 있다.
전공이수표준형태를 바탕으로 교과목이 개설되나, 상황에 따라 학기마다 변동이 있다.
전공 | 1학기 | 2학기 |
복지국가 및 사회보장 | • 209.741 사회복지 정책 세미나 (부제:고령화 사회의 사회복지 정책) (격년: 짝수해)* • 209.758 생태주의 복지론(격년: 홀수해) • M1311.000400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 • M1311.001900 복지국가와 사회보장 • M1311.003000 개인화된 삶과 사회정책 • M1311.003100 현대사회정책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M1311.003600 빈곤과 박탈, 사회적 배제, 사회정책 및 서비스 | • M1311.002000 비교사회정책 연구방법론 • M1311.002100 사회정책 분석 및 평가 • M1311.002900 지능정보기술과 사회보장 체계의 미래 |
사회복지 임상 및 서비스 | • 209.754 정신건강사회복지세미나(격년 : 짝수해) • 209.759 인간발달과 사회복지 : 이론적 고찰 • M1311.001100 사회복지실천 모델과 기술 • M1311.003200 생애과정에서 겪는 죽음, 상실, 애도에 관한 이론 및 실천적 고찰 | • 209.613B 사회복지실천이론 • 209.734 사회복지프로그램 평가와 분석 • 209.735 고급사회복지서비스특강* • 209.736 임상사회복지분야론* (부제: 역량강화 이론과 실천 분석) • 209.753 노인복지세미나 * (부제: 노년학 이론과 노인복지연구) • M1311.001200 의료사회복지세미나 • M1311.000500 청소년 부적응과 보호 (격년: 짝수해) • M1311.003300 학교폭력 이론과 실천 (격년: 홀수해) |
| 공통 | • 209.547A 고급사회복지실습1 • 209.803 대학원논문연구 • 209.538 사회복지 통계1 • 209.720 고급사회조사자료분석론 (부제: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이용한 자료분석) (격년: 홀수해)* | • 209.547A 고급사회복지실습1 • 209.803 대학원논문연구 • 209.550 사회복지 통계2 • 209.720 고급사회조사자료분석론 (부제: 인과추론 및 정책 평가) (격년: 짝수해)* • M1311.000600 사회복지질적연구 • M1311.001800 고급사회복지조사론 |
| 개설학기 미정과목 | • 209.561A 사회복지경제학 • M1311.000900 인구고령화와 사회복지정책 • M1311.001300 장애인복지연구 |
*표는 2군 교과목으로 부제가 설정되며, 교과목 코드가 같더라도
부제가 다르면 별개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된다.
실습과목 | 석사과정에서 반드시 실습과목을 1회 이상 이수 해야 한다. 실습교과목 신청시기는 실제 실습 기간과 다르다. 즉 실습은 방학 중 실시하되 수강 신청은 실습 실시 다음학기에 한다. • 209.547A 고급사회복지실습1(매학기 개설, 필수과목) • 209.548A 고급사회복지실습2(요청이 있을 경우 개설, 선택과목) |
조사통계과목 | 조사통계과목은 선수과목을 수강한 후에 고급 단계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사회복지조사는 대학원 과정에 개설되는 통계과목을 수강하기 위한 선수과목이므로, 학부과정에서 이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석사과정에서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석사는 사회복지통계1 또는 2, 박사는 사회복지 통계2를 필수 이수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조사(학부 2학년/통계1 선이수 과목) 사회복지통계 1(석사과정/전필) 사회복지통계 2(석사 혹은 박사과정/전필)
고급사회조사자료분석론(박사과정/전선)*
* 고급사회조사자료분석론은 부제를 설정하여 교과목이 개설되며, 부제코드가 다르면 별개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된다.
대학원 논문연구 | 대학원논문연구를 신청할 때에는 교수에 따라 강좌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교수를 선정 하여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조교실로 연락하여 교무조교와 상의한 후에 신청한다. 석사과정은 3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2022학번까지] 박사과정 및 석사·박사통합과정은 2회를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단 1회의 해당학점 즉 3학점만 수료인정학점에 포함된다. [2023학번부터] 박사과정 및 석사·박사통합과정은 2회를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2회의 학점 모두, 즉 6학점 모두 수료인정학점에 포함된다. |
타학과 교과목 | [2020학번까지] 수료학점의 1/2까지 인정한다. 타 학과 교과목 수강은 논문주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할 것을 권고한다. 학점의 1/2까지 인정한다(석사과정 최대 9학점, 박사과정 최대 15학점). 다만 학과 학사위원회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논문연구 학점을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
대학원 과정 중 이수한 학부 교과목은 학과 수료사정시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