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내용 수정*) [학부] 타학과(부) 개설 사회복지학과 전공 선택 인정 교과목 안내 (241118 개정)

2024-11-26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조교실입니다. 

우리 학과의 전공선택인정과목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1. 개정 내용  
   - 개정 이전: 전공선택인정과목(아래의 교과목에 한하여 최대 9학점까지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함)

     2학년 과목: 경제원론1(200.105), 경제원론2(200.106),  심리통계학(207.202), 이상심리학(207.209), 경제통계학(212.204), 노동경제학(212.206), 

                     경제철학개론(212.210A)

      3학년 과목:  한국사회사(205.237A), 사회발전론(205.238A), 가족 • 생애 • 현대사회(205.322C), 고전사회학이론(205.341A), 상담심리학(207.315), 

                       재정학(212.305), 노사관계론(212.326),  사회연구를 위한 데이터 과학(M1304.002600; 舊 사회통계, 205.202)

       4학년 과목: 한국정치사회사(M3544.001100; 舊 109.413),  정치사회학(205.245A), 노사관계론(251.423)

 

 - 개정 이후: 사회과학대학에서 개설한 모든 전공과목(전필/전선)은 최대 9학점까지 우리 학과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2025학년도 1학기 수강분부터 적용함 (2024학년도 2학기까지의 상기 교과목 중 이수분 소급 적용 불가)

     * 타학과(부) 성적평가방법 선택제 등을 통해 S/U로 성적을 부여받은 경우, 전공 선택 과목으로 인정 불가

 

[복수전공(39학점) 부전공(21학점) 이수 관련]

가.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 이수 시, 사회대 내 타 학과(부)의 전공 교과목은 9학점까지 복수전공 학점 이수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부전공, 연계전공,학생설계전공 이수 시에는 교과목을 중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특정한 하나의 교과목이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연합전공,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간에 공통적으로 필수 과목인 경우에는 한번 이수한 것으로 각 전공의 필수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라. 교과목을 중복으로 인정한 경우에도 학생이 이수한 총 학점 수의 산정에는 이중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예시]
(1) 소속 전공이 사회복지학, 복수(연합)전공이 경제학일 때
사회복지학 39학점 중 30학점 이수하고, 남은 9학점은 복수전공인 경제학을 포함해 사회대 내 타 학과 전공으로 9학점까지 중복 인정 가능하다.
 
(2) 복수전공이 사회복지학, 소속 전공이 경제학일 때
소속 전공 경제학 39학점을 이수하고,  복수전공인 사회복지학 39학점 중 30학점까지 이수했을 때, 남은 9학점을 경제학을 포함한 사회대 내 타 학과 전공으로 9학점까지 중복 인정 가능하다.

2. 문의: 사회복지학과 조교실(02-880-6456, welfare@snu.ac.kr)

 

3. 참고: (24년까지 수강한 교과목의 경우, 아래 리스트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24년 수강분 / 타과 전공선택인정교과목 리스트

개설대학개설학과(부)교과목번호교과목명비고
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200.105경제원론12학년
200.106경제원론22학년
212.204경제통계학2학년
212.210A노동경제학2학년
212.210A경제철학개론2학년
212.305재정학3학년
212.326노사관계론3학년
심리학과207.202심리통계학2학년
207.209이상심리학2학년
207.315상담심리학3학년
사회학과205.237A한국사회사3학년
205.238A사회발전론3학년
205.322C가족, 생애, 현대사회3학년
205.341A고전사회학이론3학년
M1304.002600사회연구를 위한 데이터과학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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