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발령에 따른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안내

2026-04-07

위 관련,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정부 지침으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시행기간: 2026. 4. 8.(수)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 대상차량: 정기권 등록차량 전체

  - 2부제 의무적용 대상: 교원(비전임교원, 강사, 조교, 교사 포함), 직원(자체직원 포함), 연구원

  - 5부제 참여권고 대상: 학생(수료 후 연구생 포함), 교내 임대업체 등 임직원, 외부 방문객

   ※ 적용제외: 전기·수소차, 유아동승차량, 임산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장거리 출·퇴근 (편도 30km 이상 또는 90분 이상 출퇴근) 등

 

 ❍ 운영방식

  -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날에만 운행

  -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면 짝수날에만 운행

   ※ 주말, 공휴일, 매달 31일은 미운영

 

 ❍ 위반자 조치

  - 최초 위반 시: 2부제 준수 안내문자 발송

  - 2~4회 반복 위반 시: 위반사항 경고문자 발송

  - 5회 상습 위반 시: 정기권 발급 해제 또는 교내 출입 제한 조치(1개월)

  - 6회 이상 누적 위반 시: 정기권 발급 해제 또는 교내 출입 제한 조치(3개월)

   ※ 정부 관련기관(기후부, 한국에너지공단,)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자 제재 방안이 변경될 수 있음(시행기간 내 불시점검 예정)


    

 [참고: 정부 방침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최초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및 경고

    

 - 운전자가 없는 경우 경고장 부착 및 위반사실을 사내메일, 메신저, 휴대폰 문자 등을 활용하여 통지

    

◦ 2회 위반 시 일정기간 주차장(예시: 1주일) 출입통제 및 기관장 통보

    

◦ 상습위반자(3회 이상) 대상 징계 조치

    

◦ 차량 미등록 상태로 적발되거나 운행제한일에 운행 후 인근 주차장 또는 도로에

    

  주차한 후 적발 시에는 최초 위반부터 기관장에게 위반사실 통보, 2회 위반 시 징계조치

    

◦ 위반사항 통지, 2주간 조치결과 등 한국에너지공단 시스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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