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사회복지학과 정원은 총 20명이며, 매년 수시모집-지역
균형전형으로 7명, 정시모집으로 13명의 신입생을 선발
합니다. (2017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기준)
입학 일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입학
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s://admission.snu.ac.kr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 인원 | 당해 대학 및 학과 정원과 재학 인원 상황에 따라 선발 인원이 조정되며 일반적으로 1명 내외 |
| 지원시기 | 12월경 |
| 선발절차 | 서류 심사, 필답고사, 면접 및 구술고사 |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s://admission.snu.ac.kr 를 참조
학사안내
1. 시기: 1학기 – 2월중, 2학기- 8월중
※ 등록기간 내에 등록 또는 휴학하지 않을 때에는 학칙에 의거 제적된다.
2. 등록금 분납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분납 희망자(학자금대출 이용자, 신입생재입학생편입생 제외)가 분납 등록 기간에 ¼씩 등록금을 납부하는 제도
※ 분납 후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휴학 시 나머지 등록금액을 완납해야만 휴학 가능하며, 4차까지 완납하지 않을시 미동록처리 휴학
1. 일반휴학 : 등록기간 중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는 것
2. 학기중 휴학 : 등록후 수업주수 종료 이전(수업주수
2/4)에 휴학하는 것
3. 휴학원 유효기간 : 1년 이내(2 학기 이내)
4. 휴학의 제한 : 학사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법상 복무 의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5. 휴학 절차 : 포털에서 휴학원을 신청한 뒤, 출력하여
학과(부)장(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대학 행정실에
제출한다.
6. 등록금 : 등록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이 면제된다. 등록 후에 휴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복학할 때 등록금이 면제된다.
7. 유의사항
1) 수업주수 4분의 2선 이후의 휴학은 질병휴학, 군휴학,
출산휴학만 가능하다. 이 때, 군입영 증빙서류 또는
종합병원장이 가료 기간을 명시하여 발행하는 진단서
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휴학후 군입대자는 군 입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무
확인서를 학사과에 제출해야 한다.
1. 구분
• 복학 :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은 학생 (일반휴학자)
• 복귀 : 넓은 의미로 복학에 속하나 등록 후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학기 중 휴학자)으로서 복학할 때 등록금이
면제된다.
• 복적 :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아 제적된 학생(제적
후 1년 이내). 학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심사를 거쳐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복적이 가능하다.
2. 시기 : 등록기간 내
3. 절차 : 포털에서 신청한 뒤, 출력하여 학과장(지도교수)
의 확인을 받은 후 조교실에 제출한다.
1. 퇴학절차 : 관련서식에 퇴학사유를 명기하여 학과장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학과에 제출한다.
2. 제적 : 휴학기간이 초과된 경우(병역복무로 인한 기간
제외), 재학연한이 초과된 경우(재입학 불가), 등록기간
중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적된다.
3. 재입학 : 퇴학한 학생 또는 제적된 학생이 학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하다.
4. 유의사항
1) 징계에 의하여 제명처분된 자, 재학연한 초과자,
학사제명 및 유급제명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2) 재입학한자의 재학연한도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이를 초과할 수 없다.
1. 허가범위 : 사범계 외의 학과(부)는 사범계 이외의 각
학과(부) 간. 단 의학계, 치의학계, 수의학계, 약학계,
간호학계로의 전과(부)는 제외
2. 지원자격 : 4개 정규학기 이상 등록하고 2학년 수료
학점(65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3. 인원 : 학과(부) 입학정원의 20%
4. 지원시기 : 매학년 말(1월)
5. 지원절차 : 소속대학 이외의 대학으로 전과(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원서, 소속대학장의 승인서, 성적
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장에게 제출.
소속대학 내에서 전과(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학과
(부)장의 승인서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원서
를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한다.
6. 전출자 심사 :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신청 사유
및 전출학과 평점 평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출
대상자 선정(학과내규)
7. 전입자 선발 : 제출된 서류와 면접을 통하여 학과에서
심사하여 선발한다.
8. 유의사항
1) 전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
한다.
2) 전과 후의 교과목 이수는 전입학과의 교과목 이수
원칙에 따른다.
3) 전과는 1개 학과(부)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다(이중
지원 불가)
1. 대상학과 : 인문·사회과학계 학생은 인문·사회과학계
학과(부)와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의 수학·통계학
전공 및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전공을 부전공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 2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취득학점이 33
학점 이상이며, 취득한 전체교과목 학점의 성적 평점
평균이 2.7(B-)이상인 자.
3. 지원시기 : 당해 학기 개시 2주 전(4월, 10월).
4. 신청절차 : 해당기간에 SNU 포털 사이트에서 부전공을
신청한다.
5. 이수학점
타학과에서 사회복지학을 부전공할 경우, 부전공 이수
학점은 사회복지학과 전공교과목 및 전공인정교과목 중
아래의 전공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으로
한다.
• 23학번 및 23학번 이전 : 사회복지학과 전공필수과목
6과목(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조사,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현장
실습)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수
• 24학번 이후: 사회복지학과 전공필수과목 1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수
6. 취소 : SNU 포털 사이트에서 부전공을 취소 신청 후,
학과 사무실과 해당 학과에 연락을 취한다. (전화 혹은
메일)
1. 적용범위 : 학부·학과(학과(부) 내 전공 과정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2. 지원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이수
한 자. 취득한 전체교과목 학점의 평점평균이 2.7(B-)
이상인 자.
3. 지원시기 : 당해 학기 개시 3주 전 (4월, 10월)
4. 신청절차 : 해당기간에 SNU 포털 사이트에서 복수전공
을 신청한다.
5. 이수학점
타학과에서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할 경우, 복수전공
이수학점은 사회복지학과 전공교과목 및 전공인정교
과목(최대 9학점) 중 아래의 전공필수 교과목을 포함
하여 39학점 이상으로 한다.
• 23학번 및 23학번 이전 : 사회복지학과 전공필수과목
6과목(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조사,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현장
실습)을 포함하여 39학점 이수
• 24학번 이후 : 사회복지학과 전공필수과목 1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포함하여 39학점 이수
6. 취소
SNU 포털 사이트에서 복수전공을 취소 신청 후, 학과
사무실과 해당 학과에 연락을 취한다. (전화 혹은 메일)
1. 등록회수 6회~16회까지의 학생으로 졸업 당해 학기에
재학 중이며 수업주수 4분의 1 이내에 졸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총 130학점 이상 취득하되 교양과목 36학점 이상,
전공과목 39학점 이상 취득함. 교양과목은 영역별로
정해진 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전공과목 평점평균이 2.0이상이며, 전체 평점평균이
2.0이상인 자.
4. 교양필수과목과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필수과목을 이수
한 자.
5. 졸업 학기에 졸업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한 자.
6.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하되 조기졸업자는 3년
이상. 재학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청기간 | 1. 신입생 : 전기입학은 2월, 후기입학은 8월 2. 재학생 : 1학기는 1월 또는 2월 중, 2학기는 7월 또는 8월 중 ※ 구체적인 일정은 게시판 및 수강신청 사이트 (sugang.snu.ac.kr)를 통하여 공고된다. |
장소 |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
변경 | • 수강신청기간 또는 수강신청변경기간 내에 수강신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컴퓨터를 통하여 학생이 직접 변경 (취소, 추가신청)한다. • 변경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으로 제한되어 있다. 부득이하게 6학점을 초과하여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학과 조교실로 연락하여 조치한다. |
취소 |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SNU 포털 사이트에서 수강 신청취소신청 후, 담당교수가 온라인 상으로 승인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자세한 안내는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http://www.welfare.net 에 문의.
입학
| 지원자격 |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 인원 | 당해 대학 및 학과 정원과 재학 인원 상황에 따라 선발 인원이 조정되며 일반적으로 1명 내외 |
| 지원시기 | 12월경 |
| 선발절차 | 서류 심사, 필답고사, 면접 및 구술고사 |
학사안내
※ 등록기간 내에 등록 또는 휴학하지 않을 때에는 학칙에 의거 제적된다.
2. 등록금 분납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분납 희망자(학자금대출 이용자, 신입생재입학생편입생 제외)가 분납 등록 기간에 ¼씩 등록금을 납부하는 제도
※ 분납 후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휴학 시 나머지 등록금액을 완납해야만 휴학 가능하며, 4차까지 완납하지 않을시 미동록처리 휴학
2. 학기중 휴학 : 등록후 수업주수 종료 이전(수업주수 2/4)에 휴학하는 것
3. 휴학원 유효기간 : 1년 이내(2 학기 이내)
4. 휴학의 제한 : 학사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법상 복무 의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5. 휴학 절차 : 포털에서 휴학원을 신청한 뒤, 출력하여 학과(부)장(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대학 행정실에 제출한다.
6. 등록금 : 등록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이 면제된다. 등록 후에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복학할 때 등록금이 면제된다.
7. 유의사항
1) 수업주수 4분의 2선 이후의 휴학은 질병휴학, 군휴학, 출산휴학만 가능하다. 이 때, 군입영 증빙서류 또는 종합병원장이 가료 기간을 명시하여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휴학후 군입대자는 군 입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를 학사과에 제출해야 한다.
• 복학 :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은 학생 (일반휴학자)
• 복귀 : 넓은 의미로 복학에 속하나 등록 후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학기 중 휴학자)으로서 복학할 때 등록금이 면제된다.
• 복적 :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아 제적된 학생(제적 후 1년 이내). 학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심사를 거쳐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복적이 가능하다.
2. 시기 : 등록기간 내
3. 절차 : 포털에서 신청한 뒤, 출력하여 학과장(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조교실에 제출한다.
2. 제적 : 휴학기간이 초과된 경우(병역복무로 인한 기간 제외), 재학연한이 초과된 경우(재입학 불가), 등록기간 중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적된다.
3. 재입학 : 퇴학한 학생 또는 제적된 학생이 학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하다.
4. 유의사항
1) 징계에 의하여 제명처분된 자, 재학연한 초과자, 학사제명 및 유급제명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2) 재입학한자의 재학연한도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이를 초과할 수 없다.
2. 지원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이수한 자. 취득한 전체교과목 학점의 평점평균이 2.7(B-)이상인 자.
3. 지원시기 : 당해 학기 개시 3주 전 (4월, 10월)
4. 신청절차 : 해당기간에 SNU 포털 사이트에서 복수전공을 신청한다.
5. 이수학점
타학과에서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할 경우, 복수전공 이수학점은 사회복지학과 전공교과목 및 전공인정교과목(최대 9학점) 중
아래의 전공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39학점 이상으로 한다.
• 23학번 및 23학번 이전 : 사회복지학과 전공필수과목 6과목(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39학점 이수
• 24학번 이후 : 사회복지학과 전공필수과목 1과목(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포함하여 39학점 이수
6. 취소
SNU 포털 사이트에서 복수전공을 취소 신청 후, 학과 사무실과 해당 학과에 연락을 취한다. (전화 혹은 메일)
2. 총 130학점 이상 취득하되 교양과목 36학점 이상, 전공과목 39학점 이상 취득함. 교양과목은 영역별로 정해진 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전공과목 평점평균이 2.0이상이며, 전체 평점평균이 2.0이상인 자.
4. 교양필수과목과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한 자.
5. 졸업 학기에 졸업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한 자.
6.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하되 조기졸업자는 3년 이상. 재학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 신청기간 | 1. 신입생 : 전기입학은 2월, 후기입학은 8월 2. 재학생 : 1학기는 1월 또는 2월 중, 2학기는 7월 또는 8월 중 ※ 구체적인 일정은 게시판 및 수강신청 사이트(sugang.snu.ac.kr)를 통하여 공고된다. |
| 장소 |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
| 변경 | • 수강신청기간 또는 수강신청변경기간 내에 수강신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컴퓨터를 통하여 학생이 직접 변경(취소, 추가신청)한다. • 변경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으로 제한되어 있다. 부득이하게 6학점을 초과하여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학과 조교실로 연락하여 조치한다. |
| 취소 |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SNU 포털 사이트에서 수강신청취소신청 후, 담당교수가 온라인 상으로 승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