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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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 1학기 - 2월중, 2학기- 8월중
- 등록기간 내에 등록 또는 휴학하지 않을 때에는 학칙에 의거 제적된다.
- 등록금 분납제도
- 재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분납 희망자(학자금대출 이용자, 신입생재입학생편입생 제외)가 분납 등록 기간에 ¼ 씩 등록금을 납부하는 제도
(분납 후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휴학 시 나머지 등록금액을 완납해야만 휴학 가능하며, 4차까지 완납하지 않을시 미동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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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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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휴학
- 등록기간 중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는 것
- 2. 학기중 휴학
- 등록후 수업주수 종료 이전(수업주수 2/4)에 휴학하는 것
- 3. 휴학원 유효기간
- 1년 이내(2 학기 이내)
- 4. 휴학의 제한
-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법상 복무 의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5. 휴학 절차
- 포털에서 휴학원을 신청한 뒤, 출력하여 학과 부 장 지도교수 의 확인을 받은 후 대학 행정실에 제출한다.
- 6. 등록금
- 등록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이 면제된다.
등록 후에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복학할 때 등록금이 면제된다. - 7. 유의사항
- 수업주수 4분의 2선 이후의 휴학은 질병휴학, 군휴학, 출산휴학만 가능하다.
이 때, 군입영 증빙서류 또는 종합병원장이 가료 기간을 명시하여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야 한다. - 휴학후 군입대자는 군 입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를 학사과에 제출해야 한다.
- 수업주수 4분의 2선 이후의 휴학은 질병휴학, 군휴학, 출산휴학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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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 복귀, 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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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
- 복학 :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은 학생 (일반휴학자)
- 복귀 : 넓은 의미로 복학에 속하나 등록 후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학기 중 휴학자)으로서 복학할 때 등록금이 면제된다.
- 복적 :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아 제적된 학생(제적 후 1년 이내). 학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심사를 거쳐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복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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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기
- 등록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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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
- 포털에서 신청한 뒤, 출력하여학과장(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행정실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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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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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학, 제적, 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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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학절차관련서식에 퇴학사유를 명기하여 학과장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학과에 제출한다.
- 2. 제적휴학기간이 초과된 경우(병역복무로 인한 기간 제외), 재학연한이 초과된 경우(재입학 불가), 등록기간 중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적된다.
- 3. 재입학퇴학한 학생 또는 제적된 학생이 학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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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징계에 의하여 제명처분된 자, 재학연한 초과자, 학사제명 및 유급제명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재입학한자의 재학연한도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이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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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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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신입생 : 전기입학은 2월, 후기입학은 8월
- 재학생 : 1학기는 1월 또는 2월 중, 2학기는 7월 또는 8월 중 (구체적인 일정은 게시판을 통하여 공고된다.)
- 2. 장소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웹으로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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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수강신청기간 또는 수강신청변경기간 내에 수강신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컴퓨터를 통하여 학생이 직접 변경(취소, 추가신청)한다.
변경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으로 제한되어 있다.
부득이하게 6학점을 초과하여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학과에 비치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 4. 확인수업주수 4분의 1선까지 수강신청확정서를 학과 사무실에서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과 상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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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소
- 기간: 수업주수 2분의 1선 이내. 단, 2분의 1선 이후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기말 시험을 치르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등 공인 기관의 증명이 필요함) 교과목 수 또는 학점수에 제한 없이 취소 가능하다.
- 절차: <수강신청취소원 >에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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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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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취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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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
- 4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 취득
- 전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 3.0이상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전공, 영어)
- 학위논문 통과
- 재학연한은 4년 이하이며, 과정 수료 후 4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해야 함. 다만, 과정수료자가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대학(원)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승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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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사
- 4학기 이상 등록하고 36학점 이상(석사과정 취득학점 제외) 취득
- 전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 3.0이상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전공, 영어)
- 연구업적심사 통과 (학과내규)
- 학위논문 통과
- 재학연한은 6년 이하이며,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해야 함. 다만, 과정수료자가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대학(원)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승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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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박사통합과정
- 6학기 이상 등록하고 60학점 이상(석사과정 취득학점 포함) 취득
- 전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 3.0이상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전공, 영어)
- 연구업적심사 통과 (학과내규)
- 학위논문 통과
- 재학연한은 8년 이하이며, 과정 수료 후 6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해야 함. 다만, 과정수료자가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대학(원)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승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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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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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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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기당 취득학점
- 학기당 취득학점은 12학점 이내.
- 교과목 성적이 ‘D-’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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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학점 통산인정
-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교과목은 통합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석사과정에서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였을 경우 초과된 학점에 대하여 12학점까지 박사과정 교과학점에 추가로 통산하여 인정한다. 즉, 박사수료에 필요한 60학점 가운데 총 36학점까지 통산 인정된다.
- 신청방법 : 입학 첫 학기, 개강 직후에 학과에 마련된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성적표와 함께 제출한다.
- 본교 타학과 또는 타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24학점까지만 박사과정 교과학점에 자동적으로 통산 인정한다. 학사과정의 4학년 학생으로서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할 수 있으며, 이때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과정 졸엽(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 현재의 석・박사과정 입학 이전에 본교의 동일전공 석・박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은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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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기당 취득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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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제출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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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격
- 석사과정 :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 박사과정 :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 석·박사통합과정 : 석박사통합과정에서 4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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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과목
- 전공과목 필기시험.
- 전공시험은 복지국가 및 사회보장 분야 전공자와 사회복지 임상 및 서비스 분야 전공자로 분리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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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시기
- 3월과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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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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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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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논문주제제출3월, 9
- 2. 논문프로포절심사 2월, 5월, 8월, 11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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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심사
- 일정: 5월, 11월 제출 이후 1회 이상 심사 (박사) 4월, 10월 제출 이후 2회 이상 심사
- 심사위원 : (석사) 3인, (박사) 5인
수료자의 경우 논문심사 학기에는 반드시 연구생 등록을 해야 한다.
- 4.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논문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반드시 논문을 시작하기 전에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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