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실습

실습의 목적 및 목표
실습목적
  • 사회복지 철학 및 윤리에 입각하여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기술을 사회복지 실천현황 및 유관기관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첫째, 사회복지 실천지식을 습득한다. 둘째,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전문적인 기술을 개발한다. 셋째, 전문 연구자가 되기위해 전공분야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인 이해를 심화한다.
실습목표
  • ①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천에 옮기는 기회를 갖는다.
  • ② 실습현장에서 새로운 실천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기회를 갖는다.
  • ③ 사회복지기관(시설)에 대한 이해를 갖는다.
    • - 각 복지기관(시설) 의 전문적 기능을 이해하고 그 기능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가를 이해한다.
  • ④ 전체적인 사회복지실천과정을 습득한다.
    • - 내담자(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욕구를 바르게 인식한다.
    • - 각 복지기관(시설)의 원조과정을 체험적으로 학습하고 그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기술 및 전문가로서의 태도를 배운다.
    • - 원조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자원(제도, 시설, 기관, 단체 및 사람)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배운다.
  • ⑤ 실습생 자신의 능력, 한계에 대한 통찰력과 자기인식을 통해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한 이상과 사회복지를 택한 동기에 대해 재고하고 확신하는 기회를 갖는다.
  • ⑥ 전문적인 연구자가 되기 위해 전공분야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인 이해를 심화한다.
실습조건
  • 석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생 / 실습특강 6회 이상 참석(실습특강은 연 7회 실시됨)후 실습가능.
    단, 학부실습의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이 3회 특강수강 후 실습을 시작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실습이 끝난 후 추가로 3회 이상의 특강을 필히 수강하여야 한다.
실습기간 및 수퍼비젼
  • - 실습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기간에 총 4주간 160시간 수행한다. 방학 중 실습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 중 실습의 경우 실습지도교수와 상의 후 진행한다.
  • - 실습기관 내에서 실습지도자로부터 정기적인 수퍼비젼을 받는다.
  • - 학교에서 실습 세미나를 통해 실습지도교수로부터 총 30시간의 수퍼비젼을 받는다.
  • - 총 160시간(4주 X 5일 X 8시간)이상의 실습
  • - 총 30시간(실습세미나 15회 X 2시간)이상의 실습지도교수 수퍼비젼
수강신청
필수과목(고급사회복지실습)
  • 겨울방학 실습생은 다음 1학기에, 여름방학 실습생은 다음 2학기에 수강신청
학부 비전공자 특기사항
  • ★ 통상적으로 "인간행동과사회환경(학부수업, 1학기)"  →  "사회복지실천론(학부수업, 2학기)"  →  "고급사회복지실습1"의 순으로 수강해야 하나, 대학원 과정의 특성상 사회복지실천론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보다 우선하여 수강할 수 있다.
선택과목(고급사회복지실습 2)
  • 고급사회사업실습 1을 수강한 자에 한해 실시한다.

실습기관 선정

– 실습계획서 작성

– 실습기간 및 기관 확정

실습 전 준비

– 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특강 등
   실습 준비 세미나 참석

– 실습기관 사전 방문

– 실습목표 및 일정 구체화

실습진행

– 기관에서의 현장실습

– 학교에서의 실습세미나

– 실습지도교수의 실습기관방문

실습종료

– 종결평가

– 각종 보고서 제출

실습기간 및 실습기관 수퍼바이저
실습기관 수퍼바이저의 자격요건
    • 정규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실습기관에서의 현장실무 경험이 최소 3년 이상된 자
    • 해당기관의 전임 근무 직원 중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실무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인 자
    • 실습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실습기관
  • ① 직접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 기관, 병원·학교·교정기관·시민사회단체 등 2차 기관, 기타 실습지도교수가 인정하는 기관 등이 포함된다.
  • ② 실습기관은 기관에서의 서비스대상이나 연구대상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의료, 여성 및 가족,  노숙 및 부랑인, 외국인 노동자 및 탈북자, 기타 관련기관 등이 포함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로 한다.
  • ※ 보건사회연구원, 노동연구원, 국회의원실 포함 정책 및 연구기관은 실습기관에서 제외함.
시청각 자료 이용
  • 실습실에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이 비디오 혹은 DVD 형태로 구비되어 있음.
  • 이용방법은 홈페이지 실습-자료실-일반자료실에서 시청각자료 목록을 참고한 다음 실습실로 직접 방문하여 대여.
연락 및 문의
  • 실습실
    • snusw.p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