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1. 시기 : 1학기 – 2월중, 2학기- 8월중
- ※ 등록기간 내에 등록 또는 휴학하지 않을 때에는 학칙에 의거 제적된다.
- 2. 등록금 분납제도 : 재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분납 희망자(학자금대출 이용자, 신입생재입학생편입생 제외)가 분납 등록 기간에 ¼씩 등록금을 납부하는 제도
- ※ 분납 후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휴학 시 나머지 등록금액을 완납해야만 휴학 가능하며, 4차까지 완납하지 않을시 미동록처리 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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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 1. 일반휴학: 등록기간 중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는 것
- 2. 학기중 휴학: 등록후 수업주수 종료 이전(수업주수 2/4)에 휴학하는 것
- 3. 휴학원 유효기간: 1년 이내(2 학기 이내)
- 4. 휴학의 제한: 학사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병역법상 복무 의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5. 휴학 절차: 포털에서 휴학원을 신청한 뒤, 출력하여 학과(부)장(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대학 행정실에 제출한다.
- 6. 등록금: 등록 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학생은 그 학기 등록금이 면제된다.
- 등록 후에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복학할 때 등록금이 면제된다.
- 7. 유의사항
- 1) 수업주수 4분의 2선 이후의 휴학은 질병휴학, 군휴학, 출산휴학만 가능하다.
이 때, 군입영 증빙서류 또는 종합병원장이 가료 기간을 명시하여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야 한다. - 2) 휴학후 군입대자는 군 입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를 학사과에 제출해야 한다.
- 1) 수업주수 4분의 2선 이후의 휴학은 질병휴학, 군휴학, 출산휴학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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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 복귀, 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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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분
- – 복학 :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받은 학생 (일반휴학자)
- – 복귀 : 넓은 의미로 복학에 속하나 등록 후 휴학허가를 받은 학생(학기 중 휴학자)으로서 복학할 때 등록금이 면제된다.
- – 복적 :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아 제적된 학생(제적 후 1년 이내). 학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심사를 거쳐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복적이 가능하다.
- 2. 시기: 등록기간 내
- 3. 절차: 포털에서 신청한 뒤, 출력하여 학과장(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조교실에 제출한다.
- 1.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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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학, 제적, 재입학
- 1. 퇴학절차: 관련서식에 퇴학사유를 명기하여 학과장과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학과에 제출한다.
- 2. 제적: 휴학기간이 초과된 경우(병역복무로 인한 기간 제외), 재학연한이 초과된 경우(재입학 불가), 등록기간 중 휴학 허가 없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제적된다.
- 3. 재입학: 퇴학한 학생 또는 제적된 학생이 학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하다.
- 4. 유의사항
- 1) 징계에 의하여 제명처분된 자, 재학연한 초과자, 학사제명 및 유급제명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2) 재입학한자의 재학연한도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전과(부)
- 본교 내에서 학생이 자신의 학과(부)를 변경하여 다른 학과(부)에 소속하는 것.
- 1. 허가범위: 사범계 이외의 학과(부)는 사범계 이외의 각 학과(부) 간. 단 의학계, 치의학계, 수의학계, 약학계, 간호학계로의 전과(부)는 제외된다.
- 2. 지원자격: 4개 정규학기 이상 등록하고 2학년 수료학점(65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 3. 인원: 학과(부) 입학정원의 20%
- 4. 지원시기: 매학년 말(1월)
- 5. 지원절차: 소속대학 이외의 대학으로 전과(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원서, 소속대학장의 승인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장에게 제출. 소속대학 내에서 전과(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학과(부)장의 승인서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원서를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한다.
- 6. 전출자 심사: 전출 신청자가 전출 정원을 초과할 경우, 전출신청 사유 및 전출학과 평점 평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출 대상자로 선정한다(학과내규).
- 7. 전입자 선발: 제출된 서류와 면접을 통하여 학과에서 심사하여 선발한다.
- 8. 유의사항
- 1) 전과한 자의 재학연한은 종전의 재학연한을 통산한다.
- 2) 전과 후의 교과목 이수는 전입학과의 교과목 이수 원칙에 따른다.
- 3)전과는 1개 학과(부)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다(이중지원 불가)
부전공
소속 학과(부) 이외의 학과(부)에서 소정의 전공과목을 일정 수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것.
- 1. 대상학과: 인문·사회과학계 학생은 인문·사회과학계 학과(부)와 자연과학대학 자연과학부의 수학·통계학 전공 및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전공을 부전공할 수 있음
- 2. 지원자격: 2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취득학점이 33학점 이상이며, 취득한 전체교과목 학점의 성적 평점평균이 2.7(B-)이상인 자.
- 3. 지원시기: 당해 학기 개시 2주 전(4월, 10월).
- 4. 신청절차: 해당기간에 SNU 포털 사이트에서 부전공을 신청한다.
- 5. 이수학점
- 타학과에서 사회복지학을 부전공할 경우, 부전공 이수학점은 사회복지학과 전공교과목 및 전공인정교과목 중 아래의 전공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으로 한다.
- – 23학번 및 23학번 이전 : 사회복지학과 전공필수과목 6과목(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수
- – 24학번 이후: 사회복지학과 전공필수과목 1과목(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수
- 6. 취소: SNU 포털 사이트에서 부전공을 취소 신청 후, 학과 사무실과 해당 학과에 연락을 취한다. (전화 혹은 메일)
복수전공
- 소속 학과(부)의 전공과정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것.
- 1. 적용범위: 학부·학과(학과(부) 내 전공 과정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 2. 지원자격: 2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이수한 자. 취득한 전체교과목 학점의 평점평균이 2.7(B-)이상인 자.
- 3. 지원시기: 당해 학기 개시 3주 전 (4월, 10월)
- 4. 신청절차: 해당기간에 SNU 포털 사이트에서 복수전공을 신청한다.
- 5. 이수학점
- 타학과에서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할 경우, 복수전공 이수학점은 사회복지학과 전공교과목 및 전공인정교과목(최대 9학점) 중 아래의 전공필수 교과목을 포함하여 39학점 이상으로 한다.
- – 23학번 및 23학번 이전 : 사회복지학과 전공필수과목 6과목(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39학점 이수
- – 24학번 이후: 사회복지학과 전공필수과목 1과목(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포함하여 39학점 이수
- 6. 취소
- SNU 포털 사이트에서 복수전공을 취소 신청 후, 학과 사무실과 해당 학과에 연락을 취한다. (전화 혹은 메일)
학위취득요건
- 1. 등록회수 6회~16회까지의 학생으로 졸업 당해 학기에 재학 중이며 수업주수 4분의 1 이내에 졸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2. 총 130학점 이상 취득하되 교양과목 36학점 이상, 전공과목 39학점 이상 취득함. 교양과목은 영역별로 정해진 학점 이상 이수한 자.
- 3. 전공과목 평점평균이 2.0이상이며, 전체 평점평균이 2.0이상인 자.
- 4. 교양필수과목과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한 자.
- 5. 졸업 학기에 졸업 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한 자.
- 6.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하되 조기졸업자는 3년 이상. 재학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강신청
- 1. 신청기간
- 1) 신입생 : 전기입학은 2월, 후기입학은 8월
- 2) 재학생 : 1학기는 1월 또는 2월 중, 2학기는 7월 또는 8월 중
- ※ 구체적인 일정은 게시판 및 수강신청 사이트(sugang.snu.ac.kr)를 통하여 공고된다.
- 2. 장소: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 3. 변경
- – 수강신청기간 또는 수강신청변경기간 내에 수강신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컴퓨터를 통하여 학생이 직접 변경(취소, 추가신청)한다.
- – 변경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으로 제한되어 있다. 부득이하게 6학점을 초과하여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학과 조교실로 연락하여 조치한다.
- 4. 취소
- –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SNU 포털 사이트에서 수강신청취소신청 후, 담당교수가 온라인 상으로 승인한다.
- 1. 신청기간
사회복지사자격증
-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다.
- 자세한 안내는 한국사회복지사협의회( http://www.welfare.net ) 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