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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박사 학위논문 종심 2차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참관 바랍니다.

 

● 오수미 : 12월 30일 (월) 10:00~ / https://snu-ac-kr.zoom.us/j/5460921974?omn=89144043919 

회의 ID: 546 092 1974

▶주제: 아동의 온라인 사용 잠재유형과 아동 발달에 관한 연구: 개인, 가족 및 지역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심사위원장: 유조안 교수님/ 부위원장: 김수영 교수님 / 위원: 안재진 교수님(가천대학교), 정선욱 교수님(덕성여대), 이봉주 교수님(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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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선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선생님께서는 첨부 파일 내 필요서류를 확인하셔서 미리 준비하시어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 추천 대상: 기초학문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이끌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 재추천 대상자: 기존 선정자 중 자격 유지하여 재추천하는 경우

       ※ [붙임3] 재추천 대상자 현황표 작성 예시 확인

    ○ 신규추천 대상자: 2025학년도에 신규추천하는 경우

 

   나. 유형별 지원자격 및 지원 내용

유형

지원 자격

지원 금액

A형

– 2025.3.1.기준 박사과정 재학생(2025.3월 박사과정 입학예정생 지원가능)

– 2025.3.1.기준 석·박사 통합과정 3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연간 2,600만원

(학기당 1,300만원)

B형

– 2025.3.1.기준 박사과정 수료생(2025.2월 박사과정 수료예정생 지원가능)

연간 2,400만원

(학기당 1,200만원)

C형

– 2025.3.1.기준 석사과정 재학생(2025.3월 석사과정 입학예정생 지원가능)

– 2025.3.1.기준 석·박사 통합과정 3학기 미만 이수한 재학생

연간 1,300만원

(학기당 650만원)

* 지원 기간 동안 학적 변동이 생기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니, 

2025년, 1년동안 같은 학적(과정생, 수료생)으로 유지되는 학생들이 지원 대상 

* 학적변동 예시: 수료→ 졸업, 재학 → 휴학 등

*2025년 특성별 학문후속세대와 중복 추천 금지

 ※ 2024년 한시적으로 시행한 학문후속세대 긴급지원은 2025. 2월자로 종료 이후 미실시 예정이며, 2024년 학문후속세대 긴급지원 수혜자는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재추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자 제출 서류: [붙임1] 참고

❍ 지원서(공통)

❍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서약서(공통)

❍ 지도교수 추천서(공통) : 초안 먼저 작성 후, 교수님께 보내세요(지도교수 없으신 경우, 관심연구분야 교수님 또는 수강한 수업의 교수님, 대학원 주임(유조안)교수님께 보내세요)

❍ 학업계획서(A형, C형), 박사학위 논문계획서(B형) (공통)

❍ 제한사항 확인서(공통)

❍ 성적증명서(공통)

❍ 학업진척보고서(A형, C형), 논문작성 경과보고서(B형)(재추천 대상자만 해당)

❍ 등록증빙서류 및 수료예정증명서(석·박사과정 신입생 및 박사과정 수료예정자만 해당)

  

 라. 제출 기한: ~ 2024.12.29(일). 기한 엄수. gdsb42@snu.ac.kr 이메일 제출, 되도록 한글 파일로 제출해주세요.(수정사항 발생을 대비하여)

 

□ 선정자 의무사항

❍ 강의조교 활동 의무

– 기초교육원의 교양강좌 우선 배정 후 미배정 시 전공 배정

– 지원기간 동안 해당 강의조교 활동에 대한 별도의 보수는 제공하지 않음

❍ 각종 보고서 등 제출 의무

– 각종 보고서 제출 의무(강의조교 활동 계획서 및 보고서, 학업진척보고서/논문경과보고서, 성과보고서, 제한사항 확인서 등)

 

□ 지원금 지급 시기 및 방법

❍ 지급 시기: 학기당 1회(1학기의 경우 2월~3월에 나누어 지급)

❍ 지급 방법: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제한사항>

 

 

 

1) 타 장학금 중복 수혜 금지(학내, 학외 모두 해당)

2) 연구비(인건비성 경비) 수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연구비 합산 금액의 상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학기별 총금액 범위 내에서 수혜 인정

구분

박사과정 재학생

(A유형)

박사과정 수료생

(B유형)

석사과정 재학생

(C유형)

비고

학기별 타연구비 상한액

1,800만원

(300만원*×6개월)

1,800만원

(300만원*×6개월)

1,320만원

(220만원*×6개월)

제세금 포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제3,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에 따름

,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여비, 학회참가비)와 연구 인센티브(연구수당)는 합산 금액에서 제외함 

3) 강사 활동 제한

학외 강사 임용 불허

본교 강사로 임용될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학기당 1개 강좌만 허용

4) 취업활동 제한

월 급여를 받는 일체의 취업활동 제한(‘특강1회성 활동은 가능)